Search All열린 분류 Company NewsMedia Articles search requirement Views 35 [Company News] 2022.06.14 [Company News] 합병 종료 보고 공고 주식회사 송현홀딩스 및 주식회사 에스에이치재무안정투자는 상법 제527조의5에 따른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는 등 본건 합병에 필요한 소정의 법률상 절차를 마쳤기에, 상법 제5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보고 주주총회에 갈음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합병 당사회사 합병회사 : 주식회사 송현홀딩스 피합병회사 : 주식회사 에스에이치재무안정투자 2. 합병방법 주식회사 송현홀딩스가 주식회사 에스에이치재무안정투자를 흡수합병하여 존속하고 주식회사 에스에이치재무안정투자는 소멸함. 3. 합병비율 보통주식 = 1 : 0 (주식회사 송현홀딩스 : 주식회사 에스에이치재무안정투자) 4. 합병 진행 경과 2022년 05월 04일 합병 이사회 결의 소규모합병을 위한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2022년 05월 06일 합병 계약서 체결 2022년 05월 09일 합병 계약서 승인 소규모합병 공고 2022년 05월 10일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2022년 06월 10일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만료 2022년 06월 13일 합병기일 2022년 06월 14일 합병 종료 보고 및 공고 합병기일 현재 주식회사 송현홀딩스는 주식회사 에스에이치재무안정투자의 자산, 부채 및 권리와 의무 일체를 승계할 예정임. 2022년 06월 14일 주식회사 송현홀딩스 34 [Company News] 2022.06.08 [Company News] 송현그룹,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Smart Factory Academy] 입학식 개최 6월 2일, 송현그룹은 Smart Factory Academy 제 1기 입학식을 개최했다. [송현그룹, Smart Factory Academy입학식 기념사진] Smart Factory Academy는 그룹 인재 양성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Smart Factory 추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실무형 인재 육성을 목표로 개설된 송현그룹 자체 교육과정이다. 실무에 강한 인재, 그룹 인재 양성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담당할 Smart Factory Academy는 경영관리(기획)/ IT / 생산부분 등 세 부문으로 모집하였으며, 각 계열사 많은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응모, 송현홀딩스 인재경영실의 엄격한 심사를 통하여 총 16명을 선발하였다. Warm-up, Level-up, Go-up의 세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 아카데미는 6월 입학식을 시작으로, 23년 12월까지 총 19개월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이날, 송현홀딩스 송수민 사장은 " Smart Factory Academy를 통해 미래 인재 육성을 강화하고, 나아가 송현그룹의 경쟁력까지 제고할 할 수 있도록 지속 운영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송현홀딩스 사장 인사말] TMC 최한민 매니저는 “Smart Factory Academy 일원으로 선발된 것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번 교육을 계기로 그룹 내에서 인재로 거듭나고 싶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앞으로 아카데미에서 배운 것들을 현업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학습에 임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Smart Factory Academy수강생 소개] 33 [Company News] 2022.05.10 [Company News] 소규모 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당사는 2022년 05월 09일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이 주식회사 에스에이치재무안정투자를 흡수합병(소규모합병)하기로 결의하였으니 본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께서는 해당 기간 내에 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병방법 : 주식회사 송현홀딩스가 주식회사 에스에이치재무안정투자를 흡수합병함. 합병당회사 존속회사 : 주식회사 송현홀딩스 소멸회사 : 주식회사 에스에이치재무안정투자 합병기일 : 2022년 06월 13일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써 합병합니다. 채권자 이의 제출 기간 : 2022년 05월 10일 ~ 2022년 06월 10일 채권자 이의 제출 장소 : 주식회사 송현홀딩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 136, 송현타워 5층 2022년 05월 10일 주식회사 송현홀딩스 32 [Company News] 2022.05.09 [Company News] 소규모 합병 공고 주주 여러분들께 소규모 합병 공고 주식회사 송현홀딩스는 2022년 05월 06일 주식회사 에스에이치재무안정투자와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상법 제 527조의3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합병방법 : 주식회사 송현홀딩스가 주식회사 에스에이치재무안정투자를 흡수합병하여 존속하고 주식회사 에스에이치재무안정투자는 소멸함. 2. 합병비율 보통주식 = 1 : 0 (주식회사 송현홀딩스 : 주식회사 에스에이치재무안정투자) 3. 소멸하는 회사 현황 가. 상호 : 주식회사 에스에이치재무안정투자 나. 본사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 136, 송현타워 4층 4. 합병기일 : 2022년 06월 13일 5. 소규모합병 : 상법 제527조의3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함. 6.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 절차 2022년 05월 08일(합병 반대표시 주주 확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를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 통지서]를 제출함. 나. 제출기간 : 2022년 05월 09일 ~ 2021년 05월 09일 다. 행사방법 및 장소 1) 명부주주(특별계좌) : 2022년 05월 09일까지 주식회사 송현홀딩스 재경실에 제출 (송부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 136, 송현타워 5층) 라.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 527조의 3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아니함. 마. 상법 제527조의 3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 본건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진행할 수 없으며 주주총회의 동의를 얻거나, 합병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 ※첨부: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 2022년 05월 09일 주식회사 송현홀딩스 주주 여러분들께 소규모 합병 공고 주식회사 송현홀딩스는 2022년 05월 06일 주식회사 에스에이치재무안정투자와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상법 제 527조의3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합병방법 : 주식회사 송현홀딩스가 주식회사 에스에이치재무안정투자를 흡수합병하여 존속하고 주식회사 에스에이치재무안정투자는 소멸함. 2. 합병비율 보통주식 = 1 : 0 (주식회사 송현홀딩스 : 주식회사 에스에이치재무안정투자) 3. 소멸하는 회사 현황 가. 상호 : 주식회사 에스에이치재무안정투자 나. 본사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 136, 송현타워 4층 4. 합병기일 : 2022년 06월 13일 5. 소규모합병 : 상법 제527조의3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함. 6.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 절차 2022년 05월 08일(합병 반대표시 주주 확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를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 통지서]를 제출함. 나. 제출기간 : 2022년 05월 09일 ~ 2021년 05월 09일 다. 행사방법 및 장소 1) 명부주주(특별계좌) : 2022년 05월 09일까지 주식회사 송현홀딩스 재경실에 제출 (송부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 136, 송현타워 5층) 라.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 527조의 3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아니함. 마. 상법 제527조의 3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 본건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진행할 수 없으며 주주총회의 동의를 얻거나, 합병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 ※첨부: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 2022년 05월 09일 주식회사 송현홀딩스 31 [Company News] 2022.05.04 [Company News] 소규모합병을 위한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당사는 상법 제354조, 제527조의3 및 당사 정관 제15조에 의거하여 2022년 05월 04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당사와 주식회사 에스에이치재무안정투자의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며,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22년 05월 04일부터 2022년 05월 08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1.주주명부 폐쇄 기준일 : 2022년 05월 04일 2.명의개서 정지기간 : – 시작일 : 2022년 05월 04일 – 종료일 : 2022년 05월 08일 2022년 05월 04일 주식회사 송현홀딩스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열린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 >>
[Company News] 2022.06.14 [Company News] 합병 종료 보고 공고 주식회사 송현홀딩스 및 주식회사 에스에이치재무안정투자는 상법 제527조의5에 따른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는 등 본건 합병에 필요한 소정의 법률상 절차를 마쳤기에, 상법 제5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보고 주주총회에 갈음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합병 당사회사 합병회사 : 주식회사 송현홀딩스 피합병회사 : 주식회사 에스에이치재무안정투자 2. 합병방법 주식회사 송현홀딩스가 주식회사 에스에이치재무안정투자를 흡수합병하여 존속하고 주식회사 에스에이치재무안정투자는 소멸함. 3. 합병비율 보통주식 = 1 : 0 (주식회사 송현홀딩스 : 주식회사 에스에이치재무안정투자) 4. 합병 진행 경과 2022년 05월 04일 합병 이사회 결의 소규모합병을 위한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2022년 05월 06일 합병 계약서 체결 2022년 05월 09일 합병 계약서 승인 소규모합병 공고 2022년 05월 10일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2022년 06월 10일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만료 2022년 06월 13일 합병기일 2022년 06월 14일 합병 종료 보고 및 공고 합병기일 현재 주식회사 송현홀딩스는 주식회사 에스에이치재무안정투자의 자산, 부채 및 권리와 의무 일체를 승계할 예정임. 2022년 06월 14일 주식회사 송현홀딩스
[Company News] 2022.06.08 [Company News] 송현그룹,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Smart Factory Academy] 입학식 개최 6월 2일, 송현그룹은 Smart Factory Academy 제 1기 입학식을 개최했다. [송현그룹, Smart Factory Academy입학식 기념사진] Smart Factory Academy는 그룹 인재 양성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Smart Factory 추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실무형 인재 육성을 목표로 개설된 송현그룹 자체 교육과정이다. 실무에 강한 인재, 그룹 인재 양성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담당할 Smart Factory Academy는 경영관리(기획)/ IT / 생산부분 등 세 부문으로 모집하였으며, 각 계열사 많은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응모, 송현홀딩스 인재경영실의 엄격한 심사를 통하여 총 16명을 선발하였다. Warm-up, Level-up, Go-up의 세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 아카데미는 6월 입학식을 시작으로, 23년 12월까지 총 19개월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이날, 송현홀딩스 송수민 사장은 " Smart Factory Academy를 통해 미래 인재 육성을 강화하고, 나아가 송현그룹의 경쟁력까지 제고할 할 수 있도록 지속 운영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송현홀딩스 사장 인사말] TMC 최한민 매니저는 “Smart Factory Academy 일원으로 선발된 것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번 교육을 계기로 그룹 내에서 인재로 거듭나고 싶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앞으로 아카데미에서 배운 것들을 현업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학습에 임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Smart Factory Academy수강생 소개]
[Company News] 2022.05.10 [Company News] 소규모 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당사는 2022년 05월 09일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이 주식회사 에스에이치재무안정투자를 흡수합병(소규모합병)하기로 결의하였으니 본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께서는 해당 기간 내에 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병방법 : 주식회사 송현홀딩스가 주식회사 에스에이치재무안정투자를 흡수합병함. 합병당회사 존속회사 : 주식회사 송현홀딩스 소멸회사 : 주식회사 에스에이치재무안정투자 합병기일 : 2022년 06월 13일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써 합병합니다. 채권자 이의 제출 기간 : 2022년 05월 10일 ~ 2022년 06월 10일 채권자 이의 제출 장소 : 주식회사 송현홀딩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 136, 송현타워 5층 2022년 05월 10일 주식회사 송현홀딩스
[Company News] 2022.05.09 [Company News] 소규모 합병 공고 주주 여러분들께 소규모 합병 공고 주식회사 송현홀딩스는 2022년 05월 06일 주식회사 에스에이치재무안정투자와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상법 제 527조의3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합병방법 : 주식회사 송현홀딩스가 주식회사 에스에이치재무안정투자를 흡수합병하여 존속하고 주식회사 에스에이치재무안정투자는 소멸함. 2. 합병비율 보통주식 = 1 : 0 (주식회사 송현홀딩스 : 주식회사 에스에이치재무안정투자) 3. 소멸하는 회사 현황 가. 상호 : 주식회사 에스에이치재무안정투자 나. 본사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 136, 송현타워 4층 4. 합병기일 : 2022년 06월 13일 5. 소규모합병 : 상법 제527조의3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함. 6.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 절차 2022년 05월 08일(합병 반대표시 주주 확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를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 통지서]를 제출함. 나. 제출기간 : 2022년 05월 09일 ~ 2021년 05월 09일 다. 행사방법 및 장소 1) 명부주주(특별계좌) : 2022년 05월 09일까지 주식회사 송현홀딩스 재경실에 제출 (송부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 136, 송현타워 5층) 라.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 527조의 3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아니함. 마. 상법 제527조의 3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 본건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진행할 수 없으며 주주총회의 동의를 얻거나, 합병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 ※첨부: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 2022년 05월 09일 주식회사 송현홀딩스 주주 여러분들께 소규모 합병 공고 주식회사 송현홀딩스는 2022년 05월 06일 주식회사 에스에이치재무안정투자와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상법 제 527조의3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합병방법 : 주식회사 송현홀딩스가 주식회사 에스에이치재무안정투자를 흡수합병하여 존속하고 주식회사 에스에이치재무안정투자는 소멸함. 2. 합병비율 보통주식 = 1 : 0 (주식회사 송현홀딩스 : 주식회사 에스에이치재무안정투자) 3. 소멸하는 회사 현황 가. 상호 : 주식회사 에스에이치재무안정투자 나. 본사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 136, 송현타워 4층 4. 합병기일 : 2022년 06월 13일 5. 소규모합병 : 상법 제527조의3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함. 6.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 절차 2022년 05월 08일(합병 반대표시 주주 확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를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 통지서]를 제출함. 나. 제출기간 : 2022년 05월 09일 ~ 2021년 05월 09일 다. 행사방법 및 장소 1) 명부주주(특별계좌) : 2022년 05월 09일까지 주식회사 송현홀딩스 재경실에 제출 (송부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 136, 송현타워 5층) 라.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 527조의 3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아니함. 마. 상법 제527조의 3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 본건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진행할 수 없으며 주주총회의 동의를 얻거나, 합병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 ※첨부: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 2022년 05월 09일 주식회사 송현홀딩스
[Company News] 2022.05.04 [Company News] 소규모합병을 위한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당사는 상법 제354조, 제527조의3 및 당사 정관 제15조에 의거하여 2022년 05월 04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당사와 주식회사 에스에이치재무안정투자의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며,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22년 05월 04일부터 2022년 05월 08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1.주주명부 폐쇄 기준일 : 2022년 05월 04일 2.명의개서 정지기간 : – 시작일 : 2022년 05월 04일 – 종료일 : 2022년 05월 08일 2022년 05월 04일 주식회사 송현홀딩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