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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News] [Company News] 소규모 합병 공고

주주 여러분들께



                                        소규모 합병 공고

 



주식회사 송현홀딩스는 2022년 05월 06일 주식회사 에스에이치재무안정투자와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상법 제 527조의3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합병방법 : 주식회사 송현홀딩스가 주식회사 에스에이치재무안정투자를 흡수합병하여 존속하고 주식회사 에스에이치재무안정투자는 소멸함.



2. 합병비율



보통주식 = 1 : 0 (주식회사 송현홀딩스 : 주식회사 에스에이치재무안정투자)



3. 소멸하는 회사 현황



가. 상호 : 주식회사 에스에이치재무안정투자



나. 본사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 136, 송현타워 4층



4. 합병기일 : 2022년 06월 13일



5. 소규모합병 : 상법 제527조의3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함.



6.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 절차 



2022년 05월 08일(합병 반대표시 주주 확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를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 통지서]를 제출함.



나. 제출기간 : 2022년 05월 09일 ~ 2021년 05월 09일



다. 행사방법 및 장소



       1) 명부주주(특별계좌) : 2022년 05월 09일까지 주식회사 송현홀딩스 재경실에 제출   (송부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 136, 송현타워 5층)



라.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 527조의 3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아니함.



마. 상법 제527조의 3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 본건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진행할 수 없으며 주주총회의 동의를 얻거나, 합병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



 



※첨부: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



 



2022년 05월 09일



주식회사 송현홀딩스



주주 여러분들께



                                        소규모 합병 공고

 



주식회사 송현홀딩스는 2022년 05월 06일 주식회사 에스에이치재무안정투자와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상법 제 527조의3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합병방법 : 주식회사 송현홀딩스가 주식회사 에스에이치재무안정투자를 흡수합병하여 존속하고 주식회사 에스에이치재무안정투자는 소멸함.



2. 합병비율



보통주식 = 1 : 0 (주식회사 송현홀딩스 : 주식회사 에스에이치재무안정투자)



3. 소멸하는 회사 현황



가. 상호 : 주식회사 에스에이치재무안정투자



나. 본사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 136, 송현타워 4층



4. 합병기일 : 2022년 06월 13일



5. 소규모합병 : 상법 제527조의3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함.



6.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 절차 



2022년 05월 08일(합병 반대표시 주주 확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를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 통지서]를 제출함.



나. 제출기간 : 2022년 05월 09일 ~ 2021년 05월 09일



다. 행사방법 및 장소



       1) 명부주주(특별계좌) : 2022년 05월 09일까지 주식회사 송현홀딩스 재경실에 제출   (송부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 136, 송현타워 5층)



라.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 527조의 3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아니함.



마. 상법 제527조의 3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 본건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진행할 수 없으며 주주총회의 동의를 얻거나, 합병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



 



※첨부: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



 



2022년 05월 09일



주식회사 송현홀딩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