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송현홀딩스 및 주식회사 에스에이치재무안정투자는 상법 제527조의5에 따른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는 등 본건 합병에 필요한 소정의 법률상 절차를 마쳤기에, 상법 제5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보고 주주총회에 갈음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합병 당사회사
합병회사 : 주식회사 송현홀딩스
피합병회사 : 주식회사 에스에이치재무안정투자
2. 합병방법
주식회사 송현홀딩스가 주식회사 에스에이치재무안정투자를 흡수합병하여 존속하고 주식회사 에스에이치재무안정투자는 소멸함.
3. 합병비율
보통주식 = 1 : 0 (주식회사 송현홀딩스 : 주식회사 에스에이치재무안정투자)
4. 합병 진행 경과
합병기일 현재 주식회사 송현홀딩스는 주식회사 에스에이치재무안정투자의 자산, 부채 및 권리와 의무 일체를 승계할 예정임.
2022년 06월 14일
주식회사 송현홀딩스